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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 최대 1억원

by 아하스페이스 2024. 1. 8.
2024년 1월 1일 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 또는

2.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 고조부를 뜻합니다. 

 

보통 결혼 준비할 때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곤 하는데요. 기존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1억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부부가 각각 각자의 부모님께 1억 5천씩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양가에서 총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남편이 장인장모님께 1천만원,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1천만 추가로 증여세 공제금액 한도까지 받게되면, 총 3억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4.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

 

 

(참고)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누계한도액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기획재정부 발간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 본 게시물은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