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얼마까지 해외에 송금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연간 10만불 입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1999년에 「외국환거래법」에 제정될 당시 연간 5만불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이 정책이 2023년 7월 3일부터 연간 10만불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누계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진 주요 외환 제도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이전에는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지만, 2023년 7월부터 그 기준이 5천만불로 상향되었습니다.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2023년 7월부터 그 대상·범위 등이 확대되어,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본 게시물은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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