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1 출산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 최대 1억원 2024년 1월 1일 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 또는 2.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 고조부를 뜻합니다. 보통 결혼 준비할 때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곤 하는데요. 기존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1억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부부가 각각 각자의 부모님께 1억 5천씩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양가에서 총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남편이 장인장모님께 1천만원, 와이프가 시부모님께 1천만 추가로 증여세 공제금액.. 2024. 1. 8. 이전 1 다음